loading
재산범죄

재산범죄

간편상담

재산범죄의 경우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죄를 뜻합니다. 재산죄의 종류는 재물죄·이득죄, 영득죄·손괴죄,탈취죄·편취죄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.

재산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생겨나는 비즈니스 모델, 사건마다 상이한 사업의 구조 그 중에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복잡한 금전의 흐름과 목적 등을 전부 이해하고 거기에 법리적인 해석을 더해야 재산범죄로 의율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. 이미 다수의 큼직한 재산범죄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낸 안팍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.

사건분류

성공사례

내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? 안팍에서 진행해 온 유사 케이스를 확인해보세요.

성공사례 이미지

보이스피싱

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, <b>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#cce5ff;">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</span></b>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<p>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, 의뢰인은 <b>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#cce5ff;">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</span></b>하였습니다.</p> <p>하지만,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, <b>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#cce5ff;">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</span></b>입니다.</p> <p>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#cce5ff;"><b>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</b></span>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.</p>

법률 이상의 가치, 신뢰 이상의 관계
당신의 신뢰를 가치로 바꾸는 안팍

전화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
상담예약